협회소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중심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소개합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개요 및 설립목표

협회 연혁

협회 조직도

역대이사장

협회 임원안내

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

시도협회 안내

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

인천화물협회의 위탁행정업무를 안내드립니다.

1. 허가사항 변경 신고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구분 ♣ 자동차변경(대폐차)

가. 동시 대·폐차 일 경우 (대·폐차 기간 15일)
1.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폐차할 차랑 등록증 사본 1부
3. 폐차할 차량 등록원부(갑) 1부 (7일 이내 발급본)
4. 지입일 경우 -> 지입 차주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지입 차주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직영일 경우 -> 4대보험 납부확인서
(법인명, 납부자명이 들어간 것으로 6개월 내역본)
5. 대차 할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대차 할 차량이 신조차일 경우 제작증)
6. 대차 할 차량 등록원부 사본 1부 (7일 이내 발급본)
7. 대차할 차량이 폐차할 차량보다 연식이 낮을 경우 양쪽 법인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 첨부
8.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미가입일경우)
9. 운송사업 허가 최초 인허가 공문 사본 1부(미가입일경우)
10.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미가입일경우)

나. 차량이전 (폐차 등) 만 할 경우 (대폐차 기간 6개월) - ※위수탁 해지의 경우만 가능
1.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폐차 할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3. 폐차 할 차량 등록원부(갑) 1부 (7일이내 발급본)
4. 지입 차주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5. 지입 차주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6. 위수탁 해지 확인서 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 차주인감도장 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미가입일경우 원본1부)
8.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미가입일경우)
9. 운송사업 허가 최초 인허가 공문 사본 1부(미가입일경우)
10.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미가입일경우)

다. 차량이전 (폐차 등) 완료 후 대차만 할 경우 - ※위수탁 해지의 경우만 가능
1. 허가사항변경 신고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차 할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대차 할 차량이 신조차일 경우 제작증)
3. 대차 할 차량 등록원부(갑) 사본 1부 (7일 이내 발급본)
4. 대차할 차량이 폐차할 차량보다 연식이 낮을 경우 양쪽 법인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 첨부
6.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미가입일경우)
7.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미가입일경우)

(수수료) 가입법인 및 가입개인 10,000원. 미가입법인 또는 미개인 개인 30,000원

♣ 상호, 대표자(법인), 주사무소 변경(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

-상호변경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인감도장 날인가능) –협회 양식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 (공제조합가입된경우 2부. 도장지참) –개인일경우 제외
4. 법인 인감증명서 (공제조합가입된경우 2부. 도장지참) - 개인일경우 개인인감증명서
5. 최초 인허가 공문 사본(미가입일 경우)

(수수료) 가입법인 및 가입개인 5,000원. 미가입법인 또는 미개인 개인 20,000원

-대표이사변경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인감도장 날인가능) -협회 양식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 (공제조합가입된경우 2부. 도장지참)
4. 법인 인감증명서 (공제조합가입된경우 2부. 도장지참)
5. 최초 인허가 공문(미가입일경우)
6. 전 대표이사 사임서 (개인도장 날인)

(수수료) 가입법인 및 가입개인 5,000원. 미가입법인 또는 미가입개인 20,000원

-주사무소변경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인감도장 날인가능) -협회 양식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 (공제조합가입된경우 2부. 도장지참)–개인일경우 제외
4. 법인 인감증명서 (공제조합가입된경우 2부. 도장지참)-개인일경우 개인인감증명서
5.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자 내역 포함)
6.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차고지 설치 확인서 (개인일경우-사무실일때)
8. 약도 및 사무실사진 (개인일경우-사무실일때)
9. 최초 인허가 공문 사본(미가입일경우)
10. 주민등록등본 (개인일경우)

(수수료) 5,000원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및 운전경력관리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구분 ♣입사 및 자격증명 발급시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서(자격증명교부) - 사진(3.5×4.5) 1매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미가입일경우)
- 운송사업 허가 최초 인허가 공문 사본 1부(미가입일경우)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미가입일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미가입일경우) – 개인일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미가입일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미가입일경우)

(수수료) 가입법인 및 가입개인 2,000원. 미가입법인 또는 미가입개인 10,000원

♣ 퇴사 및 자격증명 반납시

- 화물운송 반납신청서
- 자격증명 반납
- 분실확인서 (자격증명 분실시)